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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 제외시킨다…9시 이후 심야배송도 금지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0:18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0:22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설 명절 앞두고 택배대란 막아
택배기사 업무서 분류작업 제외…'공짜노동' 관행 개선
작업시간·조건 구체화…국토부, 거래구조 개선방안 연구 착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택배사들은 택배기사들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하지 않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업무범위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의했다.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으로 명시하고 저녁 9시 이후 심야배송도 금지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택배 분류작업에 택배기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분류작업의 범위는 ▲(간선) 하차작업 ▲지역별 분류작업 ▲차량별·개인별 분류작업으로 세분화해 정의했다.

택배업체들은 분류작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했다. 택배업체들은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를 추진하고, 자동화 완료 전에 불가피하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택배사가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분류작업에 대한 별도의 운송위탁계약도 체결해야 한다.

분류작업 수수료는 분류인력 투입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는 원칙도 적용된다. 분류작업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으로 정했다. 분류, 집화, 배송, 상차 등이 모두 포함된 시간으로, 구체적인 작업기준은 연구를 통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9시 이후 심야배송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금지하기로 했다. 설 명절 등 배송물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10시까지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작업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송물량 조정을 권고한다.

심야배송 방지를 위해 택배기사에 지연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배송 예정일로부터 최대 2일 뒤까지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심사청구시 택배 표준약관에 이를 반영할지 검토한다.

택배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상반기 내 상생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몰 등 화주는 낮은 택배비를 제안하는 곳과 거래하기 때문에 택배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사들의 분류인력 투입과 자동화 설비 비용을 감안해 택배비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분기 내에 관련 연구를 착수할 계획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택배사들은 1차 합의안을 반영해 택배기사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즉시 마련할 방침이다. 설 연휴가 포함된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온라인 쇼핑몰 등 화주도 집화 요청을 자제하기로 했다. 사업자와 영업점은 매일 택배기사의 물량을 확인해 심야배송을 방지하고, 물량 분배, 대체 배송인력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동안 물량이 집중돼 배송이 지연된 경우 화주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제외하고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택배기사가 영업점과 계약시 사용하게 될 표준계약서는 상반기 내 마련될 예정이다.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적정 작업조건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포함된다. 택배사들과 영업점, 택배기사들은 상반기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오는 9월까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번 과로사 대책을 담은 1차 합의문은 장시간·고강도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7일 출범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결과물이다. 3차례의 전체회의와 2차례의 분과회의를 통해 국회,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의 합의를 거쳐 마련했다.

앞서 전날 국토교통부는 분류작업 책임을 놓고 이견을 냈던 업계를 설득해 이날 새벽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19일 열린 5차 회의에서 합의가 결렬되면서 택배노조는 오는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이날 합의로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대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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