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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류작업 책임 큰 틀에서 합의…사회적 기구 회의는 미뤄질 듯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7:08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7:08

국토부, 택배사와 합의문 조율 중
설 연휴 앞두고 택배대란은 막을 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택배업계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부와 업계는 합의안에 대해 세부안을 논의 중으로, 이날 오후에 개최하려 했던 사회적 합의기구 추가 회의는 다음날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전 택배업체들과 면담하고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위한 합의문 쟁점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에서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leehs@newspim.com

국토부 관계자는 "오전부터 합의안 세부사항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업계와 조율을 거쳐야 사회적 합의기구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개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에서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 수순에 들어갔던 택배노조 역시 합의문 결과를 보고 파업을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날 회의에서는 분류작업의 책임을 놓고 택배사와 노조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작업을 포함한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지만 택배사들이 세부내용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합의가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이틀 간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합의문 작성에 실패하면 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는 만큼 오후에 열기로 했던 사회적 합의기구 추가 회의는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날 업계와 협의를 마무리지은 뒤 택배노조를 포함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민단체나 영업점 등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 중인 다른 주체들은 협의가 된 반면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택배사와 노조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조율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가 동의하는 합의안이 완성되면 설 연휴를 앞두고 우려됐던 택배 대란은 막을 수 있게 된다. 택배노조 조합원은 약 5500명으로, 전체 택배기사의 11% 수준으로 알려졌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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