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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성역없는 공정한 수사 실천"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6:10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6:19

문재인 대통령, 21일 오전 임명안 재가…3년 임기 시작
도산 안창호 언급하며 "우리 역사의 봄날 오리라 확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께 받은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21일 오후 3시3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5동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김 처장은 "공수처의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께 받은 것이라면 그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며 권한 행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권한 행사를 성찰적 권한 행사라 부르고자 한다"며 "성찰적 권한 행사라면 권한을 맡겨주신 국민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앞서 이런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이를 위해 먼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외부 기관이 공수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며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하면서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관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동시에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공정한 수사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언급하며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와 공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진정성과 저력을 믿는 저는 그런 좋은 날, 우리 역사의 봄날이 오리라 확신한다"고 끝맺었다.

이날 취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만으로 간소화해 진행됐다.

현판 제막식은 김 처장과 함께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과 함께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김 처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처장은 이날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 공식 출범 이후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활동을 위한 본격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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