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처장 취임식…3년 임기 시작
차장 임명·인사위원회 구성 등 본격 절차 나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이날 취임식을 3년 임기를 시작한다.
공수처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오늘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1.01.19 kilroy023@newspim.com |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현판 제막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인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김 처장은 이날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 공식 출범 이후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활동을 위한 본격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김 처장은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차장 인선 등 공수처 구성과 관련해 "검찰과 비검찰 출신 모두 가능하다"며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