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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대리점·소상공인 상생 지원제도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09:47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09:47

상생형 대형매장 '수수료 정액제' 도입 및 '스타트업 대리점 지원안' 마련
한샘몰 영세 소상공인 '입점 수수료 면제'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한샘이 숫수료 감면, 물품대금 현금지급 등의 대리점 상생 지원제도를 발표했다.

한샘이 상생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대리점 성장 지원 및 공정거래 확산', '중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 실현'을 위한 골목상권 상생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대리점과 중소상공인,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제도를 마련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선 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한샘이 추진하는 상생 지원 제도는 ▲상생형 대형매장 '수수료 정액제' 도입 및 감면 ▲스타트업 대리점 수수료 지원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운영을 도입 ▲공동개발상품 수수료 면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추진 ▲물품대금의 현금 지급을 확대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 설치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 확대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대리점 상생 협력을 위한 '한샘리하우스 대형쇼룸 한샘 디자인파크 스타필드 안성점' 매장 전경. [제공=한샘] 2021.01.25 swiss2pac@newspim.com

◆  수수료 정액제로 대리점 부담 덜어줘

대리점을 위한 상생 제도는 대리점의 성장 지원 및 공정거래 문화 정립을 목적으로 신설됐다. 올해 1월부터 대리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26개 상생형 대형매장의 수수료 정책을 '수수료 정액제'로 개편했다. 제도 개편을 통해 리하우스 대리점 중 절반 이상이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기 창업 대리점주의 사업화를 돕는 '스타트업 대리점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상생형 대형매장 별 입점 정원의 10%는 스타트업 대리점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수수료의 50%를 본사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불공정행위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를 신속 구제하기 위해 감사실 주관으로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대리점이 한샘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불만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접수 창구는 올해 1분기 내 오픈 할 계획이다.

◆ 한샘몰 입점 수수료 '면제'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서는 자사 온라인몰 한샘몰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투자를 확대한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취약한 연 매출 5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업체'와 공동개발 제휴를 맺고 본사에 지불하는 입점 수수료를 최장 1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이들의 제품 개발 및 상품 촬영 등 온라인 진출을 위한 컨설팅과 외부유통채널로의 판로 확대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자사 온라인몰 한샘몰의 공동개발상품 및 소상공인 업체들의 입점 상품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강승수 한샘 회장은 "그 동안 한샘은 대리점이 우수한 품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대리점과 본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의 역사를 써왔다"며 "기업 상생 철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대리점, 협력사, 중소상공인 등과의 상생경영의 우수 사례를 창출하고 국내 홈 인테리어 부문 리딩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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