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0~만6세)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신체 상해, 질병 등에 관해 보장하는 보험이다.
군산시청사 전경[사진=군산시] 2021.01.25 gkje725@newspim.com |
군산시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KB손해보험사 등과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시민들은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각종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의료비를 절감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세부 보장항목은 △상해후유장해 △암 치료비 △상해 입원 일당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선천 이상 수술비 △화상 발생 위로금 △장애 발생 소득 보상위로금 △골절 진단위로금 △탈구․압착손상․신경 손상 발생 진단비 총 9개 항목이다.
군산시 영유아 상해보험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질병 및 상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다.
고석권 군산시아동청소년과장은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출산 친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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