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아산시는 26일 영인면 역리 일원에 들어서는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사업에 대해 최종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시는 관련 법령,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관광자원과 농업에 미칠 영향,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했다.
아산시청 전경 2020.12.03 shj7017@newspim.com |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A환경업체는 영인면 역리 산34번지 일원 9만5047㎡에 매립높이 지하 27.5m, 지상 15m, 총 42.5m 규모의 매립시설을 조성하고 12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 분진류(고형화),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합성고분자화학물 등 사업장폐기물 2억10만㎥ 용량을 매립하는 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장) 사업계획서를 아산시에 제출했다.
이에 시는 34만 아산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건강권, 환경권을 수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관련법 등을 31개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시관리계획 측면 △환경적인 측면 △농업정책적인 측면 △농지, 산지전용관련 △주변학교에 미치는 영향 측면 등 크게 5개 분야를 종합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영인면은 지역 내 유일한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청정지역으로 수도권 및 전국에서 산림욕과 자연휴양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연중 상시 찾아오는 아산시 대표적인 자연관광지이며 인근에 아산을 대표하는 3대 온천의 하나인 아산스파비스가 있어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물질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봤다.
교육환경보호구역 2km 이내에 신화초, 영인초, 영인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화학물질 노출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지역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학습환경권 저하 및 청소년의 건강권 침해 우려도 영향을 끼쳤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머무르는 관광과 지속가능 생태를 시정전략 목표로 하고 50만 자족도시를 시정목표로 하여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를 조성․유지하고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선임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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