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직 심판관 출신인 A 국선 심판변론인은 선박 충돌사건에서 피청구인의 국선 심판변론을 맡았다. 상대측에서 사고 원인비율이 편향적이라는 사유로 2심 청구와 함께 사선 심판변론인을 선임하여 자칫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현장검사를 포함한 5회의 심판에 적극 참여하면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성실하게 변론에 임해 유리한 심판 결과를 이끌어 냈다.
높은 수임료의 민간 변호인을 구할 방법이 없던 영세 해운·수산 사업자들의 해양사고 대응을 도와줄 국선 심판변론인이 새해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 활동할 국선 심판변론인 95명을 이날 발표했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 관련자를 위해 심판원에 신청·청구·진술 등을 대리·대행하는 업무를 맡는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 심판이 열릴 때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국비로 심판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지난해 2012년 도입됐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돼 심판변론 업무를 수행하며 소요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3년 이상 외항선에 승선한 선장 또는 기관장, 해당 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 법조계 인사 등에서 선발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해양사고 심판장 전경 [사진=해수부] 2021.01.27 donglee@newspim.com |
2021년도에 활동할 95명의 국선 심판변론인은 지난해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심판변론인 400명 중 올해 활동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활동 실적 평가를 반영해 선정됐다.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은 변호사(43명), 해기사(16명), 전직 조사·심판관(28명), 관련학과 교수(8명)로 구성됐다. 앞으로 해양사고 심판에서 법률·기술 자문과 심판정에서의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선 심판변론인이라 하더라도 지위와 권한은 개인이 선임한 사선 심판변론인과 동일하다.
김민종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를 통해 해양사고 관련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해양사고 심판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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