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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오늘 1심 선고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06:00

조국 아들에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한 혐의…검찰,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법을 수호해야 할 변호사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상태다.

만일 재판부가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최 대표는 국회의원 직을 잃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09 leehs@newspim.com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근무 당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실제로 조 씨가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대학원 입시를 위해 최 대표가 이를 허위 발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당시 그가 정 교수에게 "그 서류로 아들 조 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건넸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 대표 측은 첫 재판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해왔다.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들 조 씨가 인턴했다는 사실은 확인됐고 본 사람도 있다고 증언했다"며 "당시 피고인이 써준 인턴 확인서로 결정적으로 합격했다고 볼 수 없고, 인턴 확인서가 필수인 전형도 아니어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를 문제 삼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양립 가능한 상황이 있어 보완 조사 후 하자고 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사건 기소는 검찰총장이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위법 기소"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 역시 최후 진술에서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는지 저로서도 궁금할 뿐"이라며 "정치적 사건이 될 수 없는데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징역 1년을 구형할 정도로 중대범죄라고 생각한다면 본인들의 조직 행위를 돌아봐야 한다"며 "'검언유착' 사건의 한동훈 검사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않았는데도 제 진술거부권은 각종 방식으로 형해화시켰다. 왜 저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전날(27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한 상태다.

최 대표는 세 번째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이없는 소식을 접했다"며 "아무래도 내일 재판 선고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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