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조롱하는 행위는 명백한 폭력"
"임용 취소와 별개로 수사 의뢰 예정"
[서울=뉴스핌] 김지현 인턴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간베스트(일베)에 여성 성희롱·장애인 비하 내용을 올려 임용 취소된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공직 수행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비판했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일베에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알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 성희롱·장애인 비하 글을 올려 임용 취소가 된 공무원 합격를 비판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 2021.01.27 mine124@newspim.com |
임용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해당 후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면조사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자격상실과 별개로 성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를 통해 여성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를 한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경기도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일베 회원이자 7급 공무원 합격자의 공무원 임용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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