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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2심도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15:23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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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인 등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 혐의
법원 "원심 판단 타당…당심에서도 반성 안 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60)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염동열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영입인사 환영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0.01.08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강원랜드 대표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피고인은 직접 개입하지는 않은 듯하다"며 "보좌진도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지도 않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피고인이 의원을 역임한 자로 공정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지인 또는 지지자를 청탁해 교육생을 채용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는 교육생 선발에 지원했다가 부정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지원자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지원자들은 가늠할 수 없는 재산과 정신적 손해를 봤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도 없다"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을 보좌관에게 전가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그밖에 모든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실형이 선고돼 원래는 구속해야 하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염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 등 39명을 강원랜드 1차 교육생으로 선발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 해 4월 최흥집(70) 전 강원랜드 사장을 만나 26명의 인적사항이 적힌 명단을 건네면서 2차 교육생으로 선발되도록 채용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염 전 의원이 당시 강원랜드가 위치한 강원 정선군 국회의원이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위를 남용해 이 같은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염 전 의원의 공소사실 중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고 시점에서 구속사유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정 채용 청탁을 통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을 담당하는 인사팀장 권모 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을 행사했다"며 "권 씨의 채용업무 적정성 및 공정성을 충분히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와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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