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두산중공업 등 41개사의 주식 2억2138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약 5361만주(4개사), 코스닥시장에서는 약 1억6777만주(37개사)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
올해 2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3억2440만주) 대비 31.8% 감소했으며, 지난해 동월(1억8678만주) 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두산중공업(4410만주), 와이즈버즈(2414만주), 피에스케이홀딩스(1599만주) 순이다.
주식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피에스케이홀딩스(74.1%), 아이디피(61.0%), 와이즈버즈(50.7%) 등이다.
의무보유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