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장애인 여성을 추행하고 장애인 3명을 학대·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추행은 무죄, 폭행 혐의는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02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모친이 원장으로 있는 전북 전주의 한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보조강사로 일하면서 지난 2017년 6월께 사회 연령 5세 수준의 지적장애 1급 피해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장애인 3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하는 등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얼굴을 폭행한 것이 드러났고 시설 관계자들도 "A씨가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강제추행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다"며 "피해자의 지적상태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보호에 있는 장애인들을 수차례 폭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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