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뉴스핌라씨로]셀트리온·에이치엘비로 反공매도 운동...'시세조정 행위' 경고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09:30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09:30

한국판 게임스탑 움직임에 급등 분석 나와
거래소, 매수 운동 조직화하면 시세조종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3일 오전 08시35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셀트리온이 전날 '한국판 게임스탑' 운동으로 거래량과 주가가 모두 급등한 가운데 이같은 매수운동이 조직화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일 셀트리온은 전거래일보다 1만5500원(4.18%) 하락한 35만5500원에 장을 마쳤다. 셀트리온은 전날 4만7000원(14.5%) 급등한 37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으나 이날에는 상승분을 일부 되돌렸다. 전날 셀트리온은 거래량도 직전 거래일의 6배 급등했다.

셀트리온 전경 [사진=셀트리온]

전날 셀트리온 주가는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한국판 게임스탑' 움직임이 퍼져나가면서 급등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주말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는 코스피 공매도 잔고 1위인 셀트리온과 코스닥 공매도 잔고 1위인 에이치엘비에 대해 매수 운동을 펼치자는 글이 퍼졌다.

이는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일어난 공매도 세력과 개인투자자 간 충돌을 본딴 운동이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친 헤지펀드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며 게임스탑 주가가 400% 급등하고, 헤지펀드 회사들에게 많게는 수십조원의 손실을 안겼다.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공매도 전쟁을 위한 1차 목표로 셀트리온과 에이치엘비를 지목한다고 밝혔다. 한투연은 셀트리온과 에이치엘비가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것 외에도 양 회사가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합산 주주수가 80만명에 달해 주주연대가 공고하기 때문에 공매도와의 전쟁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일어난 매수 운동은 한투연의 성명서로부터 촉발된 것이라기 보다는 지난 주말 주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수 인증' 등을 하면서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매수 운동이 불공정행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행위 등의 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수를 독려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매수 운동이 카페나 블로그,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조직화된 움직임을 보인다면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도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에도 위배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세조종이 꼭 허위 루머를 퍼뜨려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인위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것은 시세조종이라고 보는게 자본시장법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커뮤니티에서 '우리도 공매도와의 전쟁을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글을 올리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들어가겠지만, 블로그나 카페, 단톡방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나오고 그에 따른 행동이 이어진다면 법적인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로 판별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한 처벌 중 가장 중형이 떨어진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벌금은 부당이득의 3~5배까지 나올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매수 운동이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을 형성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가격 형성은 투자자들의 자발적인 의사 결정에 의해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시세에 인위적인 개입이 있으면 향후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순잔한 투자자들은 정의롭고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선동하고 주도한 사람은 이득을 보고 매도 판단을 뒤늦게 한 일반 투자자는 다치기 쉬운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인위적인 개입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렴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직은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개입하기보다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움직임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아직 개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아직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