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공모 기준 놓고 익산시 기준-전북도 지침 선택 '주목'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신규 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시 자체 선발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이 될지 전라북도 지침에 따른 선정일지 주목되고 있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비롯해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업체 등 4개 민간업체의 2년간 청소업무 대행이 오는 5월 만료된다.
익산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1.02.03 gkje725@newspim.com |
청소업체를 선정할 경우 전라북도 지침에는 최근 5년 이내 동일종류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 수집·운반 차량 확보현황 및 복지분야 수행계획, 재무상태 건전성 또는 자산규모, 입찰가격 등에서 배점기준을 10억 ~ 30억원 이상 가격차를 두어 차등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해 이권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익산시는 선정(평가)위원들이 정량평가, 정성평가, 입찰가격 기준을 두어 이행실적, 장비확보, 신인도 등 정량평가 20점을 비롯해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계획, 민원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방안, 인력 및 시설운영계획의 안전성 등 정성평가 60점과 입찰가격 20점으로 총100점을 주도록 했다.
이는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 이행실적, 장비확보 등에서는 불과 20점만 배정하고, 선정위원들이 재량껏 평가할 수 있는 정성평가에서는 60점까지 부여해 얼마든지 자의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시의회 등에서는 "익산시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대로 진행할 경우 미리 염두에 둔 특정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전북도가 만들어놓은 적격심사 지침에 따른 절차대로 엄정하게 업체선정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시의원은 "앞서 익산시는 2019년 청소대행업체들과 계약 당시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적격심사'라는 지침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윗선의 무리한 지시로 인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담당 공무원이 사직하고 공직사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차량 2대만 확보하고 있으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PT만 잘하거나 우호적인 심사위원만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익산시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모를 진행할 경우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L시의원은 "전라북도 지침이나 익산시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모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경우 청소행정과 익산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민사회단체 K회장(57)은 "청소업체 선정을 두고 벌써부터 뒷말이 무성하다"며 "전라북도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새로운 기준을 내세워 시중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정 업체가 선정될 경우 시민고발단을 발족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