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75% 1월 납부…10% 할인으로 '세테크'
[계룡=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보편적인 납부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전체 과세 대상 차량의 약 75%인 1만6544대의 소유주가 1월말까지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했다. 납부액 총액은 39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규모다.
계룡시청 전경 [사진=계룡시] 2021.02.04 kohhun@newspim.com |
자동차세 선납 할인제도는 저금리시대의 세테크 수단으로 납세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리 납부할 경우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는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선납 납부서를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자동차세 납부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납부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1월 선납 시기를 놓친 납세자는 3월, 6월, 9월에 선납 신청을 통해 각 7.5%, 5%, 2.5%의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세무회계과(840-2753)로 문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계룡시의 자동차세 선납이 많은 것은 시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기 때문이다"며 "지속적인 납부 홍보를 통해 과세권자 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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