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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절차는...與 "내주 법률대리인 선임"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7:22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7:22

탄핵 소추위원 윤호중 "다음주께 법률대리인 선임"
'징검다리 불출석'으로 재판 늘어질 가능성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가 4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임성근 판사 탄핵 심판은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의 법률 다툼으로 넘어갔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의결 즉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과 박주민 간사. 2020.12.30 kilroy023@newspim.com

◆'검사' 역할 맡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법률대리인 추천 받고 있다"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위원이 이후 '공소장' 격인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탄핵 소추위원은 탄핵심판에서의 '원고' 역할을 맡아 피고인 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법관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한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처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 채택 여부 논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재판 기일 등 탄핵 심판 날짜를 정하고 변론에 들어간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친 뒤 헌법재판관 9명중 6명 이상 동의로 탄핵이 이뤄진다.

헌재가 탄핵을 선고하면 임성근 부장판사는 사실상 '파면' 처분을 받게 돼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공무원 연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탄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된다.

한편 탄핵 소추의결서가 전달된 이후부터는 법사위원장 대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 실무를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국회의원이 법률대리인을 맡지는 못한다. 지난 2013년 국회쇄신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변호사 등의 겸직이 불가능해졌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만 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이 나서 법률대리인을 맡았지만 법 개정 이후인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현직 변호사들이 대리인들로 나선 바 있다.  

한편 탄핵소추위원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법률대리인을 현재 추천을 받고 있다"며 "다음주까지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소영, 이탄희, 박주민, 전용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02.02 leehs@newspim.com

◆與 "28일로 '임기 만료' 되더라도 본안 판단 들어갈 것"   

탄핵 심판은 사실상 2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재판 불출석을 통해 시간을 끌 수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임성근 판사는 처음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의 사실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던 만큼 시일을 끌 것으로 보인다"라며 "설 연휴도 껴있는데다 임 판사가 나름대로 법 전문가인 만큼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번은 출석하고 한번은 불출석하는 이른바 '징검다리 출석'으로 시간을 끌 수 있다.

다만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위헌 행위를 했다는 판결문이 있고 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됐던 만큼 헌재 내부에 탄핵 절차 운용 기준이 갖춰졌다고 보면 된다"고 "그렇게 오랜 기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성근 판사 탄핵안을 대표발의한 이탄의 의원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했을 때 (임 판사 탄핵안은) 수사 및 재판 기록이 5분의 1가량이고 이미 1심 판결문도 있다"면서 "증인도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탄희 의원은 "임 판사가 심판 도중 퇴임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을 한 사례가 많다"며 "예컨대 위헌법률심판을 하다 법이 폐지된 경우 등 사안이 종료됐는데 본안 판단까지 간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국회법 조항은 임 판사처럼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탄핵 심판을 이어갈 수 있게 한 조항"이라며 "공무담임권, 공무원 연금 등 탄핵의 실익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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