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11.09 jungwoo@newspim.com |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제1차 협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채택했다. 민관협의회는 공식 제안서를 지난 3일 두 기관에 전달했다.
민관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대상자의 직무와 보유주식이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하며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책을 믿지 못한다"며 고위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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