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한국기업연합회, 8일 EU집행위에 의견서 제출
"새로운 비관세장벽 우려, 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최근 유럽연합(EU)이 기업의 공급망 인권 및 환경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강제하는 법률 제정 추진과 관련해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8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유럽에 진출한 300여개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사무국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명의의 의견서에서 "글로벌가치사슬(GVC)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 비즈니스 환경에서 원청기업이 모든 납품업체의 규정 준수 여부를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독려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EU가 추진하는 강제 의무는 기업의 행정적·법적 리스크를 과도하게 증가시킬 뿐 아니라 하청업체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대안들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27일 기업의 공급망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 권고안을 채택했고 EU집행위원회는 8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올 2분기 내에 법률 초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럽의회가 제시한 입법 권고안에 따르면 기업은 공급망 전과정에서 인권·환경 등을 침해하는 활동 여부를 확인(identify), 보고(address), 개선(remedy)하는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 시 벌금을 물거나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EU 소재 기업 뿐 아니라 EU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유럽의 대표 경제단체인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지난 2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치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나이키, 유니레버 등이 소속된 유럽브랜드협회(AIM)는 입법을 지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EU 시장 진출의 새로운 비관세장벽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역협회 조빛나 브뤼셀지부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EU의 기조를 감안할 때 동 법률의 입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이는 또 다른 비용이자 규제가 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은 2분기 예정된 법률 초안을 주시하며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무역협회는 현지 진출 한국기업 및 대사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입법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업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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