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해 11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재 운송 차량 운전기사 추락 사망사고는 운영사 한국남동발전의 안전관리 소홀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영흥화력발전소 운영사인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숨진 화물차 운전기사와 관련된 운송업체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 중인 화물차 기사 B(당시 51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전경[사진=인천시 옹진군]2021.02.09 hjk01@newspim.com |
B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께 발전소에서 석탄재를 45t 화물차에 싣던 중 차량 적재함에서 3.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며 머리를 다쳐 숨졌다.
석탄재 차량 적재 작업은 저장시설에서 호스를 통해 차량에 실리는 반자동으로 이뤄지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는 회사 측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한국남동발전과 석탄재 수거 계약을 맺은 운송업체 지입 차주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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