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종사원·텔레마케터도 야간수당 비과세
법인 상장주식 거래, 거래일 종가로 차익산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상품중개업과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는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과 텔레마케터가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8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 경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먼저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B2B 업종의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세 간이과세는 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되는 업종에는 상품중개업과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다만 건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에서도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은 그대로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세부업종은 시행규칙에 위임할 예정이다.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은 확대된다. 이 혜택은 돌봄‧미용‧숙박 서비스 종사원, 매장 판매 종사자, 온라인 쇼핑 판매원, 운송‧제조‧청소‧음식 등 관련 단순 노무직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상품 대여 종사자,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이 추가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이 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법인들이 저가 기준으로 거래가액 설정해 양도차익을 줄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량매매와 장외거래의 경우 적용된다.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최대주주 간의 거래로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거래의 경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 보고 소득세를 20% 더 부과한다.
그밖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토지·건물·차량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건물·차량에 해당하더라도 에너지절약시설이거나 환경보전시설일 경우 공제를 허용한다. 또 업종별 특성에 따라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라면 공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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