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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상 중개료 0.3%p↓·계약 파기해도 수수료...소비자-중개업 모두 만족할까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7:33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7:33

정부 실태조사와 논의 거쳐 6~7월 최종안 발표
중개물 소개·알선 수수료 및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6년만에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이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전달됐고 실태조사와 논의를 거쳐 6~7월에 최종 개편안이 나올 예정이다.

권고안에는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종계약을 맺지 못해도 가계약 단계에서 파기나 중개·알선에 대한 수수료와 부가서비스 기준도 마련된다. 소비자 부담 완화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길을 열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 10억 아파트 매매 수수료 900만원→550만원... 복비 부담 던다

9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권익위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권고안 기준으로 9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 수수료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억원 아파트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현재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권익위가 제시한 4가지 중개수수료 개선방안 중 국민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던 '구간별 초과 누진제+ 12억 초과분의 상·하한 요율 범위내 협의' 방안을 기준으로 했다.

현재 수수료 체계에서는 9억원 이상 매매 거래에는 최고요율 0.9%가 적용되고 있다. ▲5천만원 미만 0.6% ▲5천만~2억원 0.5% ▲2억~6억원 0.4% ▲6억~9억원 0.5%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권고안은 9억~12억 구간을 신설해 0.7% 수수료에 180만원에 누진공제액이 적용된다. 12억원 넘는 거래에는 660만원에다 초과분에 0.5~0.9%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3억원 이하 0.4% ▲3억~6억원 0.5% (누진공제액 30만원) ▲6억~9억원 0.6% (누진공제액 80만원)로 구간을 나눈다.

중개수수료 개편 요구는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체계에서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 이상으로 책정돼 있는데 최근 집값 상승으로 서울에서 9억원을 넘는 주택이 늘어나자 소비자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8억6702만원을 기록해 9억원에 육박했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뜻한다. 가격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고가 주택 기준 적용을 받는 것이다.

◆ 계약 안해도 수수료 낸다...중개사 요구사항 반영

권고안에는 공인중개사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중개물의 소개·알선에 들어가는 수수료 지급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가계약을 맺은 상태로 최종계약에 이르지 못하거나 중개물을 소개·알선만한 경우에도 수고비등을 실비보상 한도내에서 수수료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개수수료는 최종계약이 체결됐을 때 받을 수 있었다. 이로인해 가계약을 했다 파기하거나 의뢰인에게 중개물을 확인해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고비등을 보상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이전부터 꾸준히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권고안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횟수등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최종계약이 체결되면 별도 중개·알선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법으로 정해진 공인중개사의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항목도 정하도록 했다. 부가서비스에는 ▲임대인·임차인 건물관리 대행서비스 ▲신규 매물·임대차 물건정보 제공 서비스 ▲하자보수·도배·이사업체 소개 알선서비스 등이 거론된다.

공인중개사의 부가서비스 확대 역시 업계에서 요구해온 사항이다. 공인중개사업계는 수익구조 다변화로 중개수수료 의존도를 낮추면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중개서비스에 세무·인테리어·이사·방역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면서 "부가서비스 확대는 수익구조 다변화에 더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개서비스 개선 계기로 삼아야...최종안 6~7월 나온다

권고안은 주무부서인 국토부에 전달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통해 최종 개선안을 6~7월 중에 내놓기로 했다. 예정대로되면 2015년 현재 중개수수료 체계를 마련한 이후 6년만에 바뀌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들마다 입장차이가 있어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지만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부동산업계는 중개수수료 문제를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닌 중개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거래가격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정해진다면 금액구간을 새로 정하고, 기준선을 상향해도 부동산 가격 상승시 중개수수료 논란은 다시 불거지게 될 수 밖에 없다.

중개수수료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개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소비자 요구에 맞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들의 중개수수료 인하 요구는 체감상 이전과 차이가 없는 중개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관계된다. 불만을 해소하려면 단순 중개에 머물고 있는 중개서비스에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하고 전문성을 높이는게 필요해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만이 해답은 아니다"며 "중개보수에 맞는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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