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조기패소' 판결 인용 vs 공익 고려 재검토 지시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역대 5번뿐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현지시간 10일)이 내려진다. 양사는 이 문제를 놓고 1년반 동안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경우 미국내 전기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어서다.
최근 이례적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양사에 원만한 해결을 종용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양사는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국 시간으로는 10일 늦은 밤이나 11일 새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판결은 당초 지난해 10월5일로 예정됐으나 10월26일·12월10일로 두 차례 미뤄졌다가 해를 넘겨 이날로 세번째 연기된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전체 ITC 소송 일정이 연기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반면 양사 간 소송이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는 만큼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ITC가 예비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LG에너지솔루션의 승소를 확정하는 것을 꼽는다.
ITC는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ITC가 최종 판결에서 예비판정를 뒤집은 전례가 없었다며 최종 승소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및 관련 부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미국 조지아주에 3조원을 투자해 배터리 생산공장을 짓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정이다.
ITC가 예비판결에 대해 '수정(Remand)' 지시를 내리거나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해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포드,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 타격과 미국내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이같은 '공익(Public)'적인 가치를 따져 중재안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 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6일 "SK가 패소할 경우 포드와 폭스바겐은 전기차 생산에 타격을 받게 된다"며 "ITC가 LG편을 들어준다면 바이든이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역대 사례에서 대통령이 ITC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다섯 번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최종 판결 이후 양사 간에 합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양사는 그동안 합의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최종 판결 이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냐는 판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측에 2조원 대를 요구하는 반면 SK측이 제시한 금액은 수천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