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단 첫 회의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의회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단 첫 회의를 갖는 등 발빠른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1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인사권 독립 추진단(추진단)은 전날 오후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개정 사항을 점검하는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후속조치 마련위한 '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단' 첫 회의갖는 대구시의회.[사진=대구시의회] 2021.02.10 nulcheon@newspim.com |
이날 킥오프 회의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이 담고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이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8개 분야를 논의했다.
추진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관련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훈련법 등을 검토해 행정안전부 및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시의회 조례, 규칙 제·개정사항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오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1일 김부섭 사무처장을 추진단장으로 의정정책관, 입법담당관, 운영전문위원 등 총 8명으로 출범했다.
또 같은 날 추진단을 지원하는 총괄지원팀(행정5급 1명, 행정7급 1명)을 구성했다.
장상수 의장은 이날 첫 회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며 "아직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조례 개정 등 후속 준비에 어려움이 많지만, 철저한 준비로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추진단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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