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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변인 술병으로 친 기자 '징역형'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12:00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세종시 대변인의 머리를 술병으로 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20분 301호 법정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역 언론사 기자 A(40대)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저녁 세종시청 인근의 한 식당에서 자사의 기자 B씨, 세종시 대변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C씨가 기사를 무시하는 말투로 말하자 술병으로 C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에 대한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인 C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와 합의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이 사건 이후 퇴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과 범행 수단,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선고 공판은 피고인의 비공개 요청에 대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과 피해자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돼 재판 진행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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