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세종시 대변인의 머리를 술병으로 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27일 301호 법정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역 언론사 기자 A(40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저녁 세종시청 인근의 한 식당에서 자사의 기자 B(여) 씨, 세종시 대변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C씨가 기사를 무시하는 말투로 말하자 술병으로 C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에 대한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인 C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와 합의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C씨가 B씨에게 성희롱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동승자인 B씨와 피해자인 C씨에 대한 양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지만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힌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 (재판부가) 최대한 선처해 관대한 판결을 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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