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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저공해 관용차 29.4%…의무 구매비율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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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정부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그린뉴딜을 추진하면서 관용차를 저공해차로 구매토록 했지만 전북 전주시는 의무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구입한 관용차는 전기차 17대, 수소차 4대, 가스차 1대, 휘발유차 5대, 경유차 28대 등 총 55대이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기차 대체 차량이 있지만 전주시는 312대의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다. 2021.02.16 obliviate12@newspim.com

이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후 구입한 차량은 48대로 차종별 환산비율을 적용하면 저공해 차량은 29.4%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비 1억 800만원을 지원받아 전기·수소차 6대를 구입한 것이 전부다.

전주시가 구입한 관용차 중에는 용도와 목적에 맞는 저공해 차량이 있지만 이를 도외시했다.

시는 올해도 국비를 지원받아 전기·수소 관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지난해에 각 부서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미 수소차 2대를 승인 받았다.

시가 보유·임차한 관용차는 지난 2018년 421대에서 지난해 500대로 늘었다. 시는 자체 규정한 7~10년이 지난 관용차는 폐차하지 않고 일반에게 매각해 왔다. 이에 따라 매연을 뿜어내며 버젓이 운행됐다.

현재 전주시 관용차량은 전기차 83대, 수소차 5대, 하이브리드차 3대, 가스차 31대, 휘발유차 66대, 경유차 312대 등이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전국 행정·공공기관으로 늘려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1·2·3종)로 구매·임차토록 했다.

또한 차종별 환산비율을 1종(전기‧수소차)은 승용 1, 승용 외 1.7, 2종(하이브리드차)은 승용 1, 승용 외 1.2를 적용키로 했다. 3종(가스·휘발유차)은 승용 0, 승용 외 1을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하고 내년부터는 100%를 1종으로 구매해야 한다.

조영욱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사무관은 "정부 및 지자체 그린뉴딜 예산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지자체의 의식이 겉돌고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 등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이후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미달된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해 의무구매제를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전주시 미세먼지대응과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사업에 대해서만 담당하고 있다"면서 "경유나 휘발유 등의 차량은 회계과에서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미리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라 경유차를 구입한 것 같다"며 "전기차가 경유차보다 2배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구입에 어려운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과 관계자는 "구매계획은 각 부서에서 세우고 부서 의견을 존중해 요구하는 차량을 구매해 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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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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