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금산군은 2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금산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및 산불전문진화대원 등이 단속에 나서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행 행위가 급증하고 SNS 등을 통한 유포 확산에 따른 불법행위를 예방한다.
금산군청 전경 [사진=금산군] 2021.02.16 kohhun@newspim.com |
주요 단속대상은 입산통제구역 출입(동절기 백패킹 등),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행위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행위 대상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라며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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