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대료 절반 인하…53곳 혜택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미활용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 대부‧매각키로 하는가 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은 이날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소정면을 시범지역으로 공유재산 측량을 실시해 토지경계와 무단점유 여부 등을 파악한 후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청사 전경 2021.02.18 goongeen@newspim.com |
조 국장은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년간 한시적으로 세종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소상공인을 포함한 임차인으로 확대했다. 매점과 상가 내 소상공인 등 53곳이 최대 2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하락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거용, 경작용, 공공기관 등의 경우 이번 임대료 경감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시내 업체를 적극 배려할 방침이다. 공공계약업체를 전수 조사해 부적격업체를 배제하고 지역기업 조달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국장은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소득감소가 지속돼 재정적 부담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