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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ILO 기준협약 비준 동의안 즉각 비준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4:07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4:07

한국 1991년 ILO 가입했지만 핵심협약 4개 여전히 비준 전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1993년부터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권고해 온 ILO 기본협약 비준안이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3년부터 ILO가 한국 정부에 권고해온 ILO 기준협약 비준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ILO 기준협약을 즉각 비준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안 철폐 및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2020.12.07 alwaysame@newspim.com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국제 노동 기준을 담은 8개 핵심협약 가운데 4개에 대해 기본협약 비준 전 노동관계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비준하지 않았다. 4개 기본협약은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이다.

이들은 "결국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동조합법(노조법)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ILO 기본협약 위반 문제가 있어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LO 기본협약 비준을 더는 늦출 이유가 없다"며 "ILO 기본협약은 최소한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준이고, 모든 ILO 회원국이 합의한 가장 기초적인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LO 기본협약 정신에 위배되는 노조법을 방치할 이유는 없다"며 "국회가 ILO 기본협약 비준 동의안을 즉각 처리하고,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을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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