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을 경찰서에 잇달아 고발했다.
경기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2020.07.27 jungwoo@newspim.com |
19일 수원시는에 따르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A씨를 고발했다. 2월 7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8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다.
즉시 집으로 이동해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귀가하면서 식료품판매점 2곳을 방문했다. A씨는 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3일에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B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고, 2월 5일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이 수일간 출퇴근을 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한 권선구 A요양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요양원 대표 C씨는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세 그룹(총 1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을 형사고발했다"며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감염병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50여 개 부서 공직자 2100여 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관내 다중이용시설 2만 9665개소를 13만 8280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하고, 핵심 방역 수칙을 안내했다.
지난 16일까지 방역 수칙 위반 사항 828건을 적발했고, △현장계도(747건) △과태료 부과(11건) △집합금지(8건) △고발 전 주의(경고) 조치(18건) △고발(44건) 등 행정 조치를 했다.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권선구 소재 개신교회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했고, 현재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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