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심리에서 문제점 포착되면 금감원 조사
"애플 협상 파기, 미리 알고 매도했는지가 관건"
업계 "애플 협상 이전 매집, 위법성 증명 어려워"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한국거래소가 본격 규명에 나선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이날 현대차 임원 12명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심리의 초점은 현대차 임원들이 증시에서 악재로 작용할 '애플카' 협상결렬 소식을 미리 인지한 상태서 주식을 처분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거래소는 통상 중요정보 공개시점 전후 1~3개월을 중심으로 매매 양태를 분석해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혐의점이 있는지 심리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체 시장감시활동 결과 문제를 확인한 뒤 심리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원칙상 비공개"라고 말했다.
만약 거래소 심리에서 어느 정도 문제점이 포착되면 해당 사건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이첩되고,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조사가 마무리되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고발이 이뤄지면 최종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기소를 하는 수순이다.
현대차 임원들은 현대차가 애플카의 유력한 파트너라는 보도가 전해진 1월 8일부터 협상결렬 공시가 나온 2월 8일 사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기간 현대차 주가는 20만원대에서 26만원 넘게 치솟았다가 다시 23만원대로 내려앉는 롤러코스터 같은 모습을 보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현대차 임원들의 매도 규모는 총 3402주(우선주 포함). 금액으로 환산하면 8억3000만원 수준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액이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조는 상장법인 내부자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매매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위반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증권업계서는 금융당국이 뚜렷한 수확을 거두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임원들의 매도 시기가 악재 직전이 아닌 호재 직후에 몰려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투자 행태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대차 임원들의 매도 물량 자체가 훨씬 전에 매집했던 것이고, 주가가 급등하자마자 팔았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