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오는 23일 경찰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관 협조 차원의 방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는 23일 오후 경찰청을 방문한다.
이에 김창룡 청장은 "취임 후 예방 차원으로, 업무를 논의하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장의 방문은 기관 협조 차원의 면담으로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처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신설로 경찰청장이) 수사에 대한 직접적 지휘를 할 수 없게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바이오 기업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약 470만원의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가 결국 서울경찰청이 맡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대상인 김 처장의 경찰청 방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위해 청사 내부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2.08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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