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혐의 말 아껴…서울경찰청서 수사
국사수사본부장 임명 후 사건 이첩 등 구체적 협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창룡 경찰청장을 방문했다. 김 처장은 이번 방문에 대해 '예방 차원'이라고 선을 그으며, 자신의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진욱 처장은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청 방문은) 2주 전에 잡은 일정으로 예정대로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정을 늦추기도 애매하고 적절하지 않았다"며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 설립하고 수사 지휘권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현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다. 이 사건 수사는 서울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는 "어제도 다른 기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경찰과의 관계도 언급했다. 그는 "경찰과 공수처는 업무 협조 관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일부 수사 대상으로 경무관이 들어가는데 수사기관 간 협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정식으로 임명되면 사건 이첩 등 구체적인 업무 협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오늘 (경찰청장과) 구체적인 사건 이첩 얘기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수본부장이 임명되면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위해 청사 내부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2.08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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