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청년 1인당 최대 250만원 지원…최대 5명까지
[천안=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천안시는 '2021년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5월 28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천안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진행된다.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천안시 기업이 천안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최대 250만원(1회차 50만원, 2회차 200만원)을 지원한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2020.11.05 rai@newspim.com |
올해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채용인원은 90명으로 1개 기업이 5명 이내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과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며 채용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자 중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년 4월 30일 이전 청약승낙자에 한한다.
기업 소재와 청년의 거주지가 사업 참여 기간 내 천안이어야 하며 기타 세부 자격은 고용부 사업과 같다.
선착순 모집인원 충족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문접수 및 상담 문의는 고용부 청내공 운영기관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아산지소(041-559-5724), ㈜한국커리어잡스(041-414-2829),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041-553-1194)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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