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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발가락 핀 제거는 수술 아니다?...금감원은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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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핀제거술도 약관상 수술 해당
삼성생명, 유사 사례 소송 결과 기다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A씨는 무지외반증(엄지발가락 뼈 변형)으로 삽입했던 핀제거수술(발정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A씨와 유사 청구건으로 법원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이 청구한 보험금과 본인의 청구건은 개별 사안이라 보험금 지급 보류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보험금 청구건은 약관에 따라 각각 개별 건으로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사 청구건이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은 '작성자불이익원칙'에 위배된다. 즉 명백한 법리적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관이 우선이다. 이에 유사 청구건이 소송 중이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유사한 청구건이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삼성생명]

A씨는 지난 2000년에 '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했다. 무지외반증은 여성만성질환(분류번호 M20, 발가락의 후천성 변형)으로 구분된다고 약관에 명시됐다. 즉 질병 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 약관에는 여성만성질환으로 수술 받으면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다고 적혀 있다.

무지외반증은 질병으로 구분, 재해가 아니어서 각각의 수술마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즉 질병 치료를 위해 뼈를 고정하는 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할 때 1번,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 또 한 번 수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도 과거 A씨와 동일한 쟁점으로 조정결정서(조정번호 제2016-5호)를 냈다. 분조위는 삽입했던 핀을 제거하는 2차 수술도 수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약관 해석 결과 분조위는 1차·2차 수술에 대해서 보험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결론 낸 것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분조위의 유사 결정과는 다른 판단을 했다.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것. 단순 핀 제거술(2차 수술)로 수술보험금을 2회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 법원의 해석을 받아본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조위의 결정은 권고일뿐 법적 효력은 없다. 이에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핀 제거술과 관련해 약관 해석을 명확히 하겠다는 게 삼성생명의 복안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9년 5월, 2020년 8월 무지외반증 2차 수술보험금과 관련 소송을 진행, 2건의 소송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2건의 소송 모두 2심을 진행 중이다. 이에 2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보험금 지급 심사를 보류 중이라는 설명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금 부지급 결정이 아닌 현재 법적 분쟁 중이어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며 "패소할 경우 최초 보험금 접수일로 계산해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의 청구건이 소송으로 이어져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청구건으로 보류하는 것은 약관법에 따라 부당하다"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보험금 지급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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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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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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