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발가락 핀 제거는 수술 아니다?...금감원은 "보험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핀제거술도 약관상 수술 해당
삼성생명, 유사 사례 소송 결과 기다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A씨는 무지외반증(엄지발가락 뼈 변형)으로 삽입했던 핀제거수술(발정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A씨와 유사 청구건으로 법원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이 청구한 보험금과 본인의 청구건은 개별 사안이라 보험금 지급 보류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보험금 청구건은 약관에 따라 각각 개별 건으로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사 청구건이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은 '작성자불이익원칙'에 위배된다. 즉 명백한 법리적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관이 우선이다. 이에 유사 청구건이 소송 중이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유사한 청구건이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삼성생명]

A씨는 지난 2000년에 '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했다. 무지외반증은 여성만성질환(분류번호 M20, 발가락의 후천성 변형)으로 구분된다고 약관에 명시됐다. 즉 질병 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 약관에는 여성만성질환으로 수술 받으면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다고 적혀 있다.

무지외반증은 질병으로 구분, 재해가 아니어서 각각의 수술마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즉 질병 치료를 위해 뼈를 고정하는 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할 때 1번,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 또 한 번 수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도 과거 A씨와 동일한 쟁점으로 조정결정서(조정번호 제2016-5호)를 냈다. 분조위는 삽입했던 핀을 제거하는 2차 수술도 수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약관 해석 결과 분조위는 1차·2차 수술에 대해서 보험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결론 낸 것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분조위의 유사 결정과는 다른 판단을 했다.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것. 단순 핀 제거술(2차 수술)로 수술보험금을 2회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 법원의 해석을 받아본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조위의 결정은 권고일뿐 법적 효력은 없다. 이에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핀 제거술과 관련해 약관 해석을 명확히 하겠다는 게 삼성생명의 복안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9년 5월, 2020년 8월 무지외반증 2차 수술보험금과 관련 소송을 진행, 2건의 소송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2건의 소송 모두 2심을 진행 중이다. 이에 2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보험금 지급 심사를 보류 중이라는 설명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금 부지급 결정이 아닌 현재 법적 분쟁 중이어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며 "패소할 경우 최초 보험금 접수일로 계산해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의 청구건이 소송으로 이어져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청구건으로 보류하는 것은 약관법에 따라 부당하다"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보험금 지급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