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수술보험금' 받기 까다로워진다...금감원 수술약관 명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의료기술 적용한 일부 수술, 보험금 항목에서 제외될 듯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앞으로 수술보험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외과적 수술은 물론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고시한 비침식적(무혈, 無血)수술까지 보험금 지급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무혈 수술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수술보험금 약관을 명확화 할 방침이다. 이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고시한 수술이라도 일부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연내 수술과 관련한 보험 약관을 명확하게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신의료기술을 적용한 일부 수술의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1회만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보험 약관에서 수술의 정의는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잘라내는 것), 절제(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메스 등 전통적인 의료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술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의료기술이 발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2년 4월 약관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현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것은 760개 항목에 달한다. 이 항목 중 전통적인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치료기법으로 수술을 받았음에도 일부 보험사는 '외과적 수술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수술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극초단파 열치료술', '레이저수술', '고주파(열)치료술', '초음파집속술', '냉동제거술' 등이다. 이런 수술은 생체에 작은 바늘 등을 삽입해 자극을 주거나 체외에서 강한 에너지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환부를 치료한다.

보험사마다 동일하거거나 거의 비슷한 약관임에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렸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0조에 따라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전문가들도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렸다. 즉 현재 수술비 관련 약관이 모호하다는 결론이 난 셈이다. 약관이 모호할 경우 '작성자불이익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의료기술 고시 항목이라고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향후 적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외과적 수술이 아닌 비침식적 수술이 증가할 것이다. 대부분의 비침식적 수술은 환부를 절개하지 않아 2번 이상 치료를 반복해야 한다. 이에 보험사는 1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2번 이상 지급해야 하는 것. 지급보험금이 많아지면 향후 가입자의 보험료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즉 과거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면 미래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은 경험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되는 탓이다.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면 손해율이 오르고, 오른 손해율을 기초로 신상품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에 금감원은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760개 항목 중 수술보험금 지급 여부에 논란이 있는 항목에 대해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항목은 약 120개 정도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술로 신의료기술로 고시했음에도 수술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 생겼다"면서 "이에 법률·의료 자문 등을 거쳐 수술보험 약관을 명확화하고 보험사에 대해 감독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