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처벌은 위헌' 소수 의견 주목해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가 헌법재판소(헌재)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되면 공론의 장에서 토론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26일 "이번 합헌 결정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충실한 보장은 요원한 과제가 됐다"며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에 오히려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헌법재판소(헌재)는 전날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현실은 진실적시명예훼손죄에 근거해 기업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품평,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개진, 국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비판 등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돼왔다"며 "다수 의견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수사와 재판과정에까지 이를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진실한 사실조차도 공론의 장에서 토론할 기회, 알려질 기회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규범은 인간의 직관에도 반하고, 사실상 사회적 통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보호되는 명예(소위 허명)가 과연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을 희생하면서까지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결국 차별적·악의적 의도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입법자가 시대 상황에 맞게 결정할 문제"라며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의 소극적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악의적 의도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사실이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부정적인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을 존중해 국회는 시급히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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