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연장...휴가 복귀 시 진단검사 및 격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적용됐던 군내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주간 연장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군내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침에 따라 국방부가 전 장병의 휴가를 정상화한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서 한 국군 장병이 통화를 하며 이동하고 있다. 국군 장병 휴가는 지난 8월 19일 전 부대에 휴가 통제를 시작한 지 54일 만에 정상화됐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지역 거주 장병 휴가는 연기를 권고하고 외출은 7일 내 확진자가 없는 지역 지휘관이 재가한다. 2020.10.12 dlsgur9757@newspim.com |
이에 따라 해당 기간 휴가는 부대 병력의 20% 이내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이때 군내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휴가 복귀자의 경우 복귀 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 및 관찰을 한다. 장병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 하에 안전지역에 한해 허용된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단계 내려 적용해왔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