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사위원 추천 2차 기한 또 넘겨…검증작업 중
김 처장 "예정대로 진행"…여당 단독 운영 가능성도 시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야당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재요청 기한을 넘긴 것과 관련해 일단 오늘(2일)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사 면접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여당 단독 운영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김 처장은 2일 오전 9시경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수처장 초청 관훈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25 yooksa@newspim.com |
김 처장은 '인사위원 추천 관련 추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오늘) 하루가 있다"며 "조금 더 말미를 드릴지 (고민 중이다)"라고 답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가급적 검사들 면접하기 전 인사위원들과 함께 인사 원칙 등을 정하고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 면접일은 대략 3월 중순으로 정했다"며 "(지원자들이) 소속됐거나 현재 있는 기관에 조회한 평판 등 자료가 오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자료를 갖고 면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김 처장은 '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입장은 어떤가'란 질문에는 "그 부분도 참고하겠다"며 "공수처법 25조 2항에 의하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상 돼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나놨다.
이첩 기준의 모호성이나 대검과의 협의 여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대검과 현재 논의된 것은) 없지만 조만간 협의가 오지 않을까 싶다"며 "공수처법 25조 2항은 그 자체로 명확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처장은 공수처 사건 사무 처리 규칙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마련됐다"면서도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선 "아직 (기사를) 보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공수처는 당초 지난달 16일까지 여·야에 각각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달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야당 측에 2월 28일까지 2차 기한으로 인사위원 추천 명단을 줄 것을 재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기한을 넘긴 1일까지도 추천 명단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인사위원 2명을 추린 후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주말과 연휴인 3.1절이 이어졌던 점을 감안해 이날까지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3월 중 진행될 공수처 검사 면접 전 인사위와 함께 선발 기준 등을 논의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천을 계속 미룰 경우 야당 추천 인사 없이 인사위를 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면접 이후에는 정원 25명 검사 채용을 위한 인사위의 심의 및 추천, 대통령 임명 절차 등이 진행된다.
공수처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위원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면접에서 걸러진 공수처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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