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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만료 앞두고 항소심서 보석 석방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4:24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4:24

증거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 조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조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8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보석 결정문에서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조 씨의 주거를 부산 자택으로 제한하고 조 씨가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특히 "해당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보증금은 조 씨, 조 씨의 4촌 이내 친족 또는 조 씨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할 것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등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씨가 보석과 함께 신청한 구속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조 씨는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다음 항소심 공판기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조 씨는 이달 4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과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피고인이 1심 당시인 지난해 5월 13일 보석인용으로 석방돼 같은 해 9월 18일 다시 구금될 때까지 충실하게 공판 기일에 출석했다"며 "지금까지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와 수용생활에 관한 상황을 볼 때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는 없다"고 했다.

조 씨는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6년과 2017년 각각 채무를 피하기 위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소송을 벌인 혐의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 시험지를 빼돌린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씨의 채용비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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