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연체 등 부실 없는 경우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은행권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만기연장 지원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대출을 받은 후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이들은 대출 만기를 기존과 동일한 1.5% 금리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
만기연장을 원하는 고객은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등 대출 만기도래 전 대출 취급은행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를 받은 연매출액 5억원 이하 1~3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인 대출이다. 기업 당 1.5% 금리로 3000만원 이내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총 14개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접수를 받는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