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밀린 공사대금 못 받은 50대 가장이 분신해 숨진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은 "사안이 복잡하고 피해 규모가 커 직접 수사키로 했다"면서 "해당 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 현황 전반을 살펴보고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3.03 obliviate12@newspim.com |
이 사건은 지난 1월 28일 오전 9시 22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51) 씨가 분신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불을 지르기 전 지인과의 통화에서 "밀린 공사대금 6000만 원을 받지 못해 힘들다"며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수가 없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화상 치료를 받던 중 나흘만에 숨을 거뒀다.
그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수거 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설업체 공사에 참여했다가 A씨와 마찬가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지역 중소업체들은 소송 등을 진행 중이고 전체 피해 규모는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건설업자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세 남매 아버지의 분신자살에 대한 억울함 호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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