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본시장법 선제적 적용…"이사회 다양성 제고 기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S건설이 첫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GS건설은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 [사진=GS건설] 2021.03.03 sungsoo@newspim.com |
조희진 변호사는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이희국 전 LG그룹 고문과 함께 GS건설의 새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는 이달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여성 사외이사 선임은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사회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공정거래, 준법지원 및 각 사업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내년 7월까지는 여성 등기이사를 1명 확보해야 한다.
GS건설 관계자는 "법 적용 1년 4개월 전에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동시에 이사회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희진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여성 1호' 타이틀을 다수 보유한 주인공이다. 지난 1989년 검사로 임관 이후 '여성 1호'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공판2부·형사7 부장), 차장(고양지청), 지청장(천안지청), 검사장(서울고검 차장), 지검장(의정부지검, 서울동부지검)을 지냈다.
지난 2018년 6월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접고 그해 9월부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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