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제주에서 운전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50‧여)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일 A(58) 씨가 운행하던 서귀포시 시내버스에서 운전 중인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A씨에게 퇴근 뒤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손톱으로 A씨의 얼굴을 할퀴고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와 탑승객, 제3자의 생명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twe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