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투자 등도 불건전영업행위로 지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앞으로는 자펀드를 이용한 '쪼개기 복층구조'의 사모펀드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특히 자사 펀드간 상호 교차 및 순환투자 등도 모두 불건전영업해위로 지정돼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되면 임직원 제재까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표=금융위원회] |
개정안에는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하면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현행법상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되는데 모펀드 기준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자펀드 투자자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운용사들은 다수의 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등 꼼수를 통해 이 같은 규제를 피해왔다.
아울러 자사 펀드 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교차‧순환투자는 수탁고를 부풀리거나 보수 중복수취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규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한 펀드가입 강요나 1인 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지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 해당 운용사 및 임직원 제재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일명 '꺾기'로 불리는 펀드가입 강요는 펀드자금으로 회사채 등에 투자하거나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해당 회사에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인 펀드 규제 회피는 실질수익자는 1인임에도 자사펀드를 해당펀드의 수익자로 참여시켜 2인 펀드로 가장하는 등의 방식을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로 단축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도 확대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신속히 개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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