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0일 올해 첫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을 시행했다.
박상식 군산해경서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시험장 시설과 장비 등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공정한 시험 집행 여부, 시험관 자격사항 등에 대해 점검했다.
10일 전북 김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첫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군산해양경찰서] 2021.03.10 obliviate12@newspim.com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키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일반 1급과 2급, 요트 조종면허 3가지가 있다.
각 급수에 따라 필기와 실기시험의 합격 점수가 다르며 필기시험은 일반 1급과 요트는 70점 이상, 일반 2급은 60점 이상이다.
실기시험의 경우 일반 1급은 80점 이상, 일반 2급과 요트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후 3시간 이상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오늘 첫 시험에는 1급 8명, 2급 15명으로 총 23명이 응시했다.
시험에 응시한 최민석(23) 씨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실기시험이 취소돼 올해도 취소되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다"면서 "해경에서 철저한 방역과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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