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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장관 "가덕도 신공항도 기후변화영향평가 받아야...탄소세 당장 계획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5:14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5:14

한정애 장관 취임 50일 기자간담회 열어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빠른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도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검토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전반적인 탈원전 방침에도 소형모듈원전(SMR)은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세는 당장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오는 2022년 하반기로 예정된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이후라면 가덕도 신공항도 당연히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정애 장관 [사진=환경부] 2021.03.10 donglee@newspim.com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주요 국가 기본계획이나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와 같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제도다. 현행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서 온실가스 배출 등을 추가로 검토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평가에 따라 온실가스가 덜 배출되도록 사업계획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난달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소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타당성 조사가 연내에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기후변화영평가를 적용하기 쉽지 않지만 내년 이후 진행될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공항건설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장기화되고 사업기간과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 장관은 "일반적으로 공항을 짓으면 항공기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세부적인 (탄소저감)계획 설정이 중요한데 결정되고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 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 장관은 "탄소 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는 나라에 달리 적용될 것"이라며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빨리 한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협상할 때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를 잘 활용하면 별도의 탄소세는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탄소세가 일종의 관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도가 없는 국가들은 고민을 할 것"이라며 "우리는 배출권 거래제가 있어 외국에서 이야기가 된다고 우리도 바로 만든다는 생각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장관은 "계획대로 원자력발전소를 줄여도 2050년 전체 전력의 15%도 여전히 원전"이라며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우선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반면 소형 모듈원전(SMR)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놨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의 원전, 주로 중수로, 고준위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원전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며 "우리나라에 세워져 있는 원전이 아닌 모듈형 원전,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원전을 개발 중이다"고 말했다.

한정애 장관은 "벌써 취임 50일이 지났다는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며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현실화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평가할 것이며 산업계의 고통도 감안할 것"이라며 간담회를 맺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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