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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소송 폭증한다" 전문가들, 기업들에게 선제 대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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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무공시 도입으로 기업들, 발등의 불
재무성과 연계 ESG 공시 등 기업 공시역량 강화해야
미국 등 ESG 관련 소송증가, 한국도 면밀한 준비 필요
ESG 평가 대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홈페이지 활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5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부터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관련 이슈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경련은 1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ESG 관련 법무법인, 회계법인, 평가기관 전문가를 초청하여 'ESG 글로벌 공시, 평가 및 법적 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1.03.11 sunup@newspim.com

◆ 기업의 ESG 대응 높이고자 전경련도 전담조직 신설, 다양한 사업 추진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향후 생존이 불투명해질 정도로 글로벌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최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대상 조사결과 우리 기업의 ESG 대응수준이 선진국을 1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대기업은 7점, 중소기업은 4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ESG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권부회장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ESG 공시의무와 최근 급증하는 ESG 관련 소송에 대한 우리기업의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부회장은 "전경련도 최근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ESG경영 트렌드를 소개하고 우리기업의 ESG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올해 ESG 글로벌포럼 발족, 국제컨퍼런스 개최, 한미재계회의 연계 ESG 사절단 파견 등 ESG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국은 ESG 보고서 발간율(78%)이 낮은 가운데, 의무공시 도입(2025년~)

김정남 삼정KPMG 상무는 'ESG 공시 글로벌 동향과 우리기업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세계적으로 ESG공시 보고서 발간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년 국가별 매출 100대 기업의 비재무보고서 발간율이 높은 나라(90% 이상)는 14개국이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매출 100대 기업은 모두 비재무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각각 78%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상무는 "한국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는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발등의 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ESG 정보공시의 중요성은 기업 및 정보이용자로부터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ESG 관련 기업의 소송 리스크 폭증에 대비해야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SG 법적 쟁점 및 글로벌 분쟁사례' 발표를 통해 "투자자 등은 기업에게 ESG 의무공시 내용에 더해 보다 구체적인 추가정보 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기업이 ESG 소송을 당할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SG 소송의 유형으로는 크게 ①제품표시나 공시자료에 기재된 ESG 정보의 오류/누락, ②불성실공시에 따른 증권사기, ③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의 3가지를 꼽았다.

윤 변호사는 그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이 판결한 ESG 정보 표시위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자체적으로 만든 '그린리스트(Greenlist)'라는 지표를 마치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 만든 환경지표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후, 그 회사 제품에 '그린리스트 재료(Greenlist ingredient)'라는 표시를 해, 소비자로 하여금 녹색인증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켜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다"고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윤 변호사는 "기업은 제품표시에 ESG 속성을 부각시킬 때 표시광고법 위반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환경안전 관련 표시광고법 사건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정부는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징역 또는 벌금에 더해 손해배상책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환경안전규제는 매년 강화되고 단속횟수 및 강도는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의 2008년~2018년 신규 행정규제는 누적 509건으로 매년 약 30~80건이 늘어났다. '14년~'18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로 개선명령은 4.6% 증가했음에 비해,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은 64.6%, 허가취소는 476% 급증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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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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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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