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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소송 폭증한다" 전문가들, 기업들에게 선제 대비 권고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0:27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0:28

한국 의무공시 도입으로 기업들, 발등의 불
재무성과 연계 ESG 공시 등 기업 공시역량 강화해야
미국 등 ESG 관련 소송증가, 한국도 면밀한 준비 필요
ESG 평가 대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홈페이지 활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5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부터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관련 이슈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경련은 1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ESG 관련 법무법인, 회계법인, 평가기관 전문가를 초청하여 'ESG 글로벌 공시, 평가 및 법적 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1.03.11 sunup@newspim.com

◆ 기업의 ESG 대응 높이고자 전경련도 전담조직 신설, 다양한 사업 추진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향후 생존이 불투명해질 정도로 글로벌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최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대상 조사결과 우리 기업의 ESG 대응수준이 선진국을 1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대기업은 7점, 중소기업은 4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ESG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권부회장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ESG 공시의무와 최근 급증하는 ESG 관련 소송에 대한 우리기업의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부회장은 "전경련도 최근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ESG경영 트렌드를 소개하고 우리기업의 ESG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올해 ESG 글로벌포럼 발족, 국제컨퍼런스 개최, 한미재계회의 연계 ESG 사절단 파견 등 ESG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국은 ESG 보고서 발간율(78%)이 낮은 가운데, 의무공시 도입(2025년~)

김정남 삼정KPMG 상무는 'ESG 공시 글로벌 동향과 우리기업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세계적으로 ESG공시 보고서 발간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년 국가별 매출 100대 기업의 비재무보고서 발간율이 높은 나라(90% 이상)는 14개국이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매출 100대 기업은 모두 비재무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각각 78%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상무는 "한국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는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발등의 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ESG 정보공시의 중요성은 기업 및 정보이용자로부터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ESG 관련 기업의 소송 리스크 폭증에 대비해야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SG 법적 쟁점 및 글로벌 분쟁사례' 발표를 통해 "투자자 등은 기업에게 ESG 의무공시 내용에 더해 보다 구체적인 추가정보 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기업이 ESG 소송을 당할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SG 소송의 유형으로는 크게 ①제품표시나 공시자료에 기재된 ESG 정보의 오류/누락, ②불성실공시에 따른 증권사기, ③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의 3가지를 꼽았다.

윤 변호사는 그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이 판결한 ESG 정보 표시위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자체적으로 만든 '그린리스트(Greenlist)'라는 지표를 마치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 만든 환경지표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후, 그 회사 제품에 '그린리스트 재료(Greenlist ingredient)'라는 표시를 해, 소비자로 하여금 녹색인증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켜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다"고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윤 변호사는 "기업은 제품표시에 ESG 속성을 부각시킬 때 표시광고법 위반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환경안전 관련 표시광고법 사건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정부는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징역 또는 벌금에 더해 손해배상책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환경안전규제는 매년 강화되고 단속횟수 및 강도는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의 2008년~2018년 신규 행정규제는 누적 509건으로 매년 약 30~80건이 늘어났다. '14년~'18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로 개선명령은 4.6% 증가했음에 비해,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은 64.6%, 허가취소는 476% 급증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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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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