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11일 코로나19 자가 격리 중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후 확진판정을 받고 가족과 친지 등 5명을 확진에 이르게 한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직장 동료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오후 자가격리지인 자택을 이탈해 배우자, 장모와 함께 전남 화순군 만연사를 방문하고 화순군 소재 식당에서 가족과 친지 6명과 식사 했다.
28일에는 북구 문중회관에서 10명과 함께 회의에 참여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광산구 운남동 광주TCS국제학교에서 27일 오후 확진자들이 생활치료시설로 이송되고 있다. 광주TCS국제학교에서는 30일 오전 8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18명이 발생했다. 2021.01.27 kh10890@newspim.com |
A씨는 지난 2일 미열과 두통 등 증상이 발현됐지만,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고 다시 격리지를 이탈해 병원과 약국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약 처방을 받았으며, 검사결과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후 확진에 따른 역학조사 중 무단이탈 여부가 확인됐다. 초기 역학조사 당시 A씨는 일부 동선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의 확진판정 이후 3일에는 배우자와 장모, 아들 2명, 문중회의 참석자 등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시는 A씨가 역학 조사 초기 동선을 숨겨 역학 조사를 방해했고, 반복적으로 장시간 이탈한 점 등 광주 시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중상해죄로 고발했다.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면 방역소독 비용, 감염자들의 입원 치료비, 자가격리 비용도 등 구상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42건을 적발해 37건을 감염병 위반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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